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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
2020고단2025, 2020고단3020(병합), 2020고단3206(병합), 2021고단99(병합) 업무방해, 공무집행방해, 퇴거불응
피고인
A
검사
이가희, 장려미, 박슬기, 정정욱(기소), 이수진, 고형근, 이가희(공 판)
변호인
변호사 ○○○(○○)
판결선고
2021. 9. 15.

주 문

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.

이 유

범죄사실 [범죄전력] 피고인은 2018. 11. 8.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. 1. 4. 구속취소로 석방되어 2019. 1. 31.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. [2020고단2025] 피고인은 2020. 7. 4. 19: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(52세) 운영의 D에서, 피해자가 약 2개월 전에 구입한 가스용 프라이팬을 환불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,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. [2020고단3020] 피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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