범죄사실
[범죄전력]
피고인은 2018. 11. 8.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. 1. 4. 구속취소로 석방되어 2019. 1. 31.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.
[2020고단2025]
피고인은 2020. 7. 4. 19: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(52세) 운영의 D에서, 피해자가 약 2개월 전에 구입한 가스용 프라이팬을 환불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,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.[2020고단3020]
피고